“수당도 연금도 비정규직 처우는 학교장 재량“

20일 교육행정질문…비정규직 열악한 근로조건 총공세

2013-11-20     문정임 기자

20일 열린 제312회 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펼쳐졌다. 양성언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박주희 의원(무소속․비례)은 학교 비정규직을 일컫는 교육공무직원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학교장의 관심도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을 도마에 올렸다.

박 의원은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더해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는 기업연금에 가입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학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직원들의 연금가입 유무가 결정되고 있다”며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학교는 14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휴일이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학교 회계직의 유급휴일 수당도 학교장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갑)은 “같은 회계직이라도 어떤 학교는 국공휴일 수당이 나오고 어떤 곳은 나오지 않는다”며 소급 지급과 도교육청의 감시감독 강화를 주장했다.

비정규직인 영양사와 정규직인 영양교사 간 급여 차이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허창옥 의원(무소속·대정읍)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영양사에게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호봉이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특히 타 시도에서는 월급이 적은 영양사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2배 이상 상향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각도의 노력을 주문했다.

초등돌봄교실 강사의 급여가 생활이 가능한 범위에서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경식 의원은 “도내 초등돌봄교실 강사 101명의 월급은 70만~80만원 수준으로 충북 144만원, 울산 142만원, 광주 136만원, 경기 108만원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적은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한명한명의 월급이 생활이 가능한 범위에서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질의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데 대한 잘못을 인정, 소급지급을 약속하고 그 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등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강경식 의원이 초등돌봄교실 강사 급여와 관련 제주보다 높게 책정된 지역을 그래프로 보여주자 양 교육감이 “다른 시도들의 액수가 (우리보다 낮은 곳) 궁금하다”며 “앞으로는 16개시도 지표를 모두 보여달라”고 씁쓸한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