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노조 찍어내기’ 표적감사 논란

대학, 외부감사서 횡령 혐의 포착
노조 “기숙사 출입일간 단순 오차”

2013-11-19     문정임 기자

한라대학교 기숙사 ‘한라학사’에 근무 중이던 직원 5명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제주한라대(총장 김성훈) 측은 이날 기숙사 회계장부와 법인 경리부서간 수입내역이 맞지 않는 등의 재무상 문제를 들어 직원들을 직위해제하고 동시에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대학과 노조 측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라학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9월에는 한라학사와 한라아트홀․평생교육원, 10월에는 한라학사와 한라아트홀에 대한 2차 감사를 진행했다.

대학 측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교육부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부속기관에 대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감사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라대학교와 노조 간 갈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만큼 극단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이뤄진 감사를 놓고 일부에서는 대학 측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직위해제된 직원 5명중 4명이 노조원이고, 이 가운데는 대표교섭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 이준호 지부장이 포함돼 있어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대학 측은 10월 이뤄진 2차 감사에서 한라아트홀에는 엑셀 파일로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권유한 반면, 한라학사에 대해서는 12일간 감사를 이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이전에는 부속기관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없었고, 특히 한라학사에 대한 감사가 이례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졌다”며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대학 측의 횡령 등 혐의 제기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간 설정에서 나타난 단순 집계 오류”라고 설명했다. 즉 학생들이 실제 돈을 내고 기숙사에 머물겠다고 기입한 기간과 학생증을 찍고 출입한 기간 사이에 생겨난 오차라는 설명이다.

이준호 지부장은 “고의적으로 개인을 위해 돈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출입을 하루이틀 선처해주는 상황에서 발생한 금전적 차이”라며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