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무등록 대부업자 징역형
2013-11-19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김경선 판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률에서 규정한 한도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J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J씨는 201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K씨 등에게 2억6070만원을 빌려준 뒤 15회에 걸쳐 연 33.2%에서 최고 135.2%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