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다

2013-11-19     박수진 기자
[제주매일 박수진 기자]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국·공립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문화융성위원회가 수립·발표한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 핵심 과제인 '문화가 있는 날' 시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도내 국·공립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는 도내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 문화시설 전 분야에 대해 ▲시설현황 ▲참여시기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의 날'본격 시행에 맞춰 다양한 시책 발굴 등을 통해 도민들이 문화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대폭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기초조사를 토대로 내년 1월 1일 국·공립 문화시설(1단계)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분야로 참여 범위(2단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064-71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