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면적 지난해보다 44% 증가
2013-11-18 김지석 기자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도내 건축허가 면적은 18만147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12만6438㎡에 비해 44%, 지난 9월 14만9007㎡에 비해 22%가 증가한 수치다.
10월중 허가된 건축연면적 5000㎡이상은 서귀포시 예래동 숙박시설 2만2003㎡와 서귀동 숙박시설 1만7867㎡, 제주시 조천읍 숙박시설 1만2708㎡, 서귀포시 남원읍 창고시설 9973㎡, 제주시 구좌읍 문화 및 집회시설 5459㎡, 서귀포시 중문동 판매시설 5057㎡ 등이다.
용도별 건축허가는 기타.문교사회용.상업용.주거용 순으로 증가했고 상업용의 꾸준한 상승세에 맞물려 주거용이 소폭 증가하면서 건축허가 증가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시 삼도이동 제1종근린생활시설 2160㎡와 서귀포시 법환동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생시설 2256㎡, 서귀포시 표선면 관광호텔 2535㎡, 제주시 도남동 아파트 4530㎡ 등이 건축심의를 끝내고 허가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허가면적은 186만6767㎡로 지난해 192만8982㎡ 대비 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