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병증,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다음 달부터 시행
2013-11-17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하나로 지금까지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과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의 MRI(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MRI 검사는 2005년 암과 뇌혈관 질환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척추질환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확대됐으나 심장 및 크론병 관련 검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희귀난치성 등 심잘질환과 크론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