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2013-11-15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강소성 황사항 선적 유망 어선 A호(62t)와 요녕성 영구 선적 유망 어선 B호(72t)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14일 오후 10시5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77km 해상에서 망목 규정인 50mm 보다 작은 40mm의 망으로 조기 등 5000kg 상당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호는 어획고를 올리면서 조업일지에 어업 활동을 기재하지 않았고, B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나포됐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에만 24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해 약 11억원의 담보금을 납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