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지원기준 상향, 내년엔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기본이 되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최저생계비이다. 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해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거나 그와 관련한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된다. 이런 복지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매년 9월1일 이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처 결정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매3년마다 이루어지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반영 년도로서 전국2만2천여 가구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거친 후 지난8월14일 발표되었다. 이렇게 발표된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5.5%로 역대 3번째 수준의 높은 인상률이다. 즉 1인기준 2013년 572천원에서 603천원으로, 4인기준 1,546천원에서 1,630천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인상이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의 현금급여 기준도 1인기준 468천원에서 488천원으로, 4인기준 1,266천원에서 1,319천원으로 평균 4.2% 인상이 된다. 이 현금 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기준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된다. 2014년 10월부터는 복지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렇게 내년도 최저생계비의 인상으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던 저소득주민의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그간 약간의 소득이 초과되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한 저소득주민들은 내년 초에 국민기초수급자등 복지급여 신청을 하여 보실 것을 권한다. 또한 국민기초수급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0%~130%로 선정되는 차상위우선돌봄 대상자나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받는 차상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등 차상위 복지급여 선정기준 또한 동반 상향조정 되므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주민들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복지급여를 신청, 각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에는 많은 분이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