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중재로 새국면
2005-03-26 한경훈 기자
지분 및 의결권 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 못해 결렬됐던 제주축협ㆍ양돈농협간 도축장 공동운영사업이 농협중앙회의 적극 중재로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축협의 대응에 관심 집중.
양 조합은 지난해 5월 협약을 체결하고 도축장 공동운영에 대한 제반업무에 대한 합의를 모색했으나 동등의 의결권을 주장하는 양돈농협과 ‘60대40’을 주장하는 축협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공동운영사업 협상 7개월만에 백지화.
그러나 중앙회가 의결권을 ‘60대40’으로 하는 대신 중요 사항의 결정은 별도의 ‘조정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양돈농협이 수용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 축협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