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권한 강화, 예산 편성권을 줘라
우근민 도정이 ‘시장 직선제’를 실패하고 난 후 행정시 권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시 자체에서도 권한 강화에 대한 과제 발굴에 나서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권한 강화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결과는 50보 100보,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행정시 권한 강화 방향은 인사, 조직, 재정, 예산 집행권 등의 부분 이양 범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잘하면 행정시장 임기 4년 보장쯤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것만으로는 지금의 행정시 범주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말이 인사 조직이요, 예산 집행권이지 결국 핵심은 도가 틀어쥐고 일부분만 넘겨 줄 것이 뻔하다. 혹시 시장임기 4년이라도 보장 된다면 다행이다.
제주도가 진실로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참 뜻이라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예산 편성권을 내 주어야 한다. 예산편성권을 내 주려면 동시에 2개 행정시의 지방세와 과거 시-군유지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시의 세외 수입들도 함께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예산을 제주도와 완전 독립시켜 편성권을 행정시로 되돌려야 한다. 행정시가 편성한 예산의 심의권은 당연히 도의회가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시가 예산 편성권만 돌려받으면 따로 권한 강화니 뭐니 할 필요가 없다. 행정시가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권한까지 주어진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라는 난제가 있지만 과연 제주도가 그러할 용기가 있을지 부터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