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진영옥 교사 배제징계 철회" 촉구

13일 기자회견

2013-11-13     문정임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진영옥 교사(48·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배제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이문식)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3일 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조작이나 성폭력, 금품수수 등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에만 배제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인사권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기자회견 후 김화진 부교육감을 찾아가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5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진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14일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배제징계’는 파면과 해임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