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언씨 보석 기각, 법 눈물도 없어”

민주당 제주도당 논평

2013-11-13     제주매일

민주당 제주도당은 13일 집행유예 상태에서 법정 구속된 강정마을 주민 강부언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에는 눈물 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부언씨는 구속 과정에서 알려졌듯 건강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민주당 제주도당도 고희범 위원장과 3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법원에 탄원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그럼에도 제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러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며 “강씨는 지병을 앓는 고령자이며 처의 지병까지 돌봐야 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 사유와 관련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비록 보석 신청은 기각됐지만 남은 항소심 결정에서는 강씨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