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교육협력단 정규화하고
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관으로 분리

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3-11-13     문정임 기자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이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내용에 따르면 ▲복합화된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시기구였던 학교생활문화과와 임시기구였던 대외교류협력단이 정규 기구화된다.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공보감사담당관(서기관)을 공보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학교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를 행정지원과와 재정지원과로 분리 개편한다.

분장사무도 일부 조정된다.

▲총무과의 조직·정원관리 업무가 교육행정과로 ▲교육행정과의 사학업무(설·폐 제외)가 교육재정과로 ▲교육재정과의 교육공무직원 관리는 총무과로 각각 이관된다.

부서명칭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 학교생활문화과가 평생생활문화과로 ▲대외교류협력단이 대외협력과로 ▲평생교육체육과가 체육건강과로 각각 이름을 바꿔단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일부개정 규칙안은 이 기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제주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