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화재 참사 업주 구속

2013-11-13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지난 9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시내 단란주점 화재 참사(본지 9월27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업주를 전격 구속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모 단란주점 업주인 강모(4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인 최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1시5분께 제주시 이도1동 광양사거리 인근 6층 건물 지하 1층 모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구호조치와 안전점검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주점 안에 있던 손님 고모(47)씨와 문모(40)씨, 종업원 권모(27·여)씨 등 3명이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숨졌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김항년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강씨가 업주로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