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 도축 40대 붙잡혀

2013-11-12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를 도축해 판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소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K(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K씨에게 돈을 받고 밀도축을 도운 또다른 K(52)씨와 O(48)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께 제주시지역의 한 과수원에서 암소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해 식당 등에 1㎏당 1만9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암소 5마리를 도축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지역의 한 과수원에 66㎡ 규모의 창고에 전기톱과 고기 분리대, 도마, 가스통, 램프 등을 갖추고 위생시설 없이 도축장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찬 하귀파출소장은 “불법 도축현장에 출동해 보니 도축한 가축 위로 파리가 들끓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며 “허가 받은 축산물 도축장에 수수료를 내면 깨끗하고 안전하게 소와 말을 잡아주고 부산물 처리도 해주기 때문에 불법 도축 대신 허가된 도축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자가소비 목적이나 직접 조리 판매용이 아닌 축산물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도축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위치한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이 소와 말 등을 도축할 수 있는 허가받은 장소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