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시모집부터 입학전형료 잔액 돌려받는다

해당학년도 4월30일까지 반환

2013-11-12     문정임 기자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르는 올해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게 된다.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험생이 입학전형료를 실수로 초과해 납부하거나 대학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초과 납부금 또는 전형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또, 단계별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 떨어진 응시자에게는 불합격 이후, 평가단계에 소요된 금액을 제한 차액을 반환하게 된다.

시행령이 오는 11월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