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강부언씨 보석신청 기각
2013-11-12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다 구속 된 강부언(71)씨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강부언 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구속된 강씨가 고령이고 수감기간 동안 건강이 악화된데다 치매에 걸린 부인을 돌볼 사람이 필요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가 법령에서 정한 보석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 진입에 강력히 항의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달 8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