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 속여 애인 행세 38차례 사기행각
2005-03-26 정흥남 기자
검찰 30대 구속기소
우연히 휴대전화로 연결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옛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모(33)씨는 지난해 6월 초 일정한 직업 없이 제주도내 한 민박에서 휴대전화로 아무 번호나 누르다 우연히 A(37.여)씨와 연결되자 "나야"라고 장난을 쳤고, 이것이 수개월간 이어진 범행의 시작이 됐다.
전씨는 A씨가 자신을 2년전 헤어진 옛 애인으로 착각한 사실을 알고 그 때부터 과거 연인 행세를 한 것이다.
며칠 뒤 전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하는 데 돈 좀 빌려달라"며 대담한 요구를 했고, A씨는 별다른 의심도 없이 이튿날 전씨 계좌로 200만원을 보내 줬다.
'나야' 한 마디로 시작된 전씨의 사기 행각은 이런 식으로 5개월 가량 지속됐고 A씨는 이 기간에 무려 38차례에 걸쳐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100만원까지 모두 1억2000여만원을 전씨에게 보냈다.
전씨의 잦은 돈 요구에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A씨는 11월 중순께 다시 전화가 오자 경찰에 고소하고 연락을 끊었고 그 사이에 전씨는 3번이나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25일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법정(구속기소)에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