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내 가족의 안전 지킴이 “생활민방위” 바로알기

2013-11-07     제주매일

민방위 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는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통합방위사태 또는 재난사태 선포등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또한 제3조의 “의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수습.복구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이에 협조하고 각자의 민방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민방위 편성 의무자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구성되며, 지원자와 제외자로 조정 편성되고 있다.
훈련 및 교육은 연1회 참여로 스스로 민방위 대원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임무수행상 필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업에 지장 있을 때나 지정된 교육에 참여가 곤란한 경우 취약지 안전점검 및 지역축제 안전지도 등으로 “자율참여”제도를 이용하면 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30만원이하)를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민방위는 귀찮고 불편한 혹이 아니며, 전시에만 필요한 군사조직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여 말하고 싶다.
최근 북한의 행보에 따른 주변 국제사회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생활안전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 모두가 주민신고망의 신고원이 되어야 하고, 각종 재난 발생시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우리주변에 지정된 “대피소”를 기억하여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수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 국민민방위, 생활민방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끝으로 최일선인 지역민방위 대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통 민방위대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글에 담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