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부실기재 中어선 2척 나포
2013-11-07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저인망 어선 A호(158t) 등 2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지난 1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고등어 등 2만6520kg 상당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만1300kg 상당만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