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2013-11-07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8시께 제주시내 A(40.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3년 전 알게 된 A씨와 만나던 중 지난해 말 헤어졌으나 A씨가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의 심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