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 만원 뇌물 받은 개발공사 간부 실형

제주지법, 징역 3년 벌금 1300만원 추징금 4500만원

2013-11-07     고영진 기자

삼다수 운송업체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간부 K(4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00만원, 추징금 4500여 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2008년 11월 삼다수 운수업체 대표 A씨에게 3300만원 가량을 요구해 뇌물을 수수한데 이어 2010년 6월 500만원, 같은 해 11월 2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2009년 11월 해외운송업체 대표인 B씨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