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라 허용어획량 초과 집중단속

2013-11-06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는 도내 전 어촌계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라 총허용어획량 초과를 도와 행정시, 6개 지구별수협 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규격 미달의 소라 포획과 채취 행위와 배분량을 초과 생산해 상인과의 사매매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행위를 집중단속을 벌인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어획물 적발 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해 의법 조치하고 불법 해당 어촌계 및 어업자는 어촌계 각종 보조사업과 잠수복 지원, 어촌계 경영평가 때 페널티를 주고 훈장과 포장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배제할 계획이다.

소라자원은 지난해 마을어업 생산소득 247억원 가운데 약 32%(88억)를 차지할 정도로 잠수 어업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득자원으로 어획량의 90%는 일본에 수출 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소라 TAC 물량을 1310t으로 설정해 6개 수협별로 TAC 할당량을 배정했다.

한편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1985년부터 잠수어업인 주소득원이 되는 소라자원의 관리와 보호로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