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상습 음주.무면허 40대 승용차 압수
2013-11-05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A(42)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돼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2㎞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8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같은 해 8월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법원의 선고 하루 전에 차량을 구입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 형사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 승용차를 압수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압수한 차량을 몰수한 뒤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감소했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범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상습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해 몰수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