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살사건’ 영구 미제 되나
공소시효 1년 남아···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
2013-11-05 김동은 기자
변호사 피살사건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모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이모(당시 44세)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흉기로 왼쪽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변호사가 자동차 열쇠를 쥐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차량 밖에서 흉기에 찔린 뒤 차량 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경찰은 이 변호사와 이날 새벽 2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김모(당시 45세)씨를 비롯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또 원한 관계나 치정, 사건 수임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의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1000만원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사건 해결에 나섰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변호사 피살사건 관련 기록만 무려 6000페이지. 하지만 지금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도내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11월 4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이 변호사의 유족 측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하루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각 서에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서류 검토가 고작인 데다 전담 인력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수사 기록을 분석해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장기 강력 미제사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사건 해결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강력 미제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밖에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장기 강력 미제사건으로는 ▲원룸 여성 피살·방화사건(2006년 2월 18일)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2006년 9월3일) ▲서귀포시 주부 피살사건(2007년 9월 16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2009년 2월)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