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장사’ 가능
제주시 조례개정 ‘유료화’ 법적근거 마련
2005-03-25 정흥남 기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의무화
앞으로 입장료를 받은 뒤 화장실을 이용케 하는 유료 화장실 도입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은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을 완비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면 유료화장실 운영이 가능해 진다.
제주시는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춘 공공화장실(일명 시민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제주시내에는 현재 공원과 시본청 및 동사무소등에 58곳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공항 및 항만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67곳의 공공화장실과 주유소 등 대형건물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 84곳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