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암꿩 사냥 40대 벌금형

2013-10-31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포획금지된 야생동물을 포획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45)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해안동지역에서 엽총을 이용해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된 암꿩을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