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 억원 횡령한 도청 공무원 구속

2013-10-30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청 공무원이 공금 수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재정관리시스템을 조작, 자신이 관리해오던 2억4131만8090원을 빼돌린 제주도청 공무원 A(47.여)씨를 업무상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2일부터 올해 7월 19일까지 제주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40회에 걸쳐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금 2억240만629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상경비 보통예금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은행에 예치돼 있던 공금 2516만6000원을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제주도 소유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112회에 걸쳐 8811만8000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해 명품 의류와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제주도 경제정책과 서무업무를 담당할 당시인 지난 7월 30일에는 회계담당직원과 분임경리관, 일상경비출납원 등의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차례로 도용해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일상경비계좌에 예치돼 있던 공금 3495만1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리행각이 이뤄진 점에 비춰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감독.점검체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예산 편성부서와 집행부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 편의상 나누지 않다보니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