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도로 차량 제한속도 시속 70㎞ 이하 조정

경찰, 11월 계도 후 12월 적용

2013-10-30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도 해안선을 따라 연결된 일주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70㎞ 이하로 조정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일주도로 18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12월부터 조정된 속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23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18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경찰은 일주도로 18개 구간 중 14개 구간은 시속 70㎞로, 3개 구간은 60㎞, 나머지 1개 구간은 50㎞로 제한속도를 각각 낮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달까지 노면표지와 속도안전표지를 정비하고 다음 달 계도기간을 거쳐 12월에는 조정된 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용수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세계보건기구 WTO 자료에 따르면 속도를 5%만 줄이면 교통사고는 무려 30%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제한속도 하향으로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가 발생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