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해녀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2013-10-30 김동은 기자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해녀 안전의식 전환을 위해 나홀로 물질을 금지하고 잠수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독거 해녀들을 대상으로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건강 상태와 물질 일정을 확인하는 등 밀착형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망과 민간자율 구조선을 정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