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2013-10-29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영구 선적 유망어선 A호(73t)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6km 해상에서 망목 규정인 50mm 보다 작은 40mm 이하의 망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조기 1300kg 상당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또 어구에 어선 이름과 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 등을 표기해야 함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어획물을 압수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