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사수도서 낚시 5명 입건
2013-10-29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조모(52)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28일 오전 8시께 전남 완도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을 타고 문화재 보호구역인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로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사수도는 흑비둘기(천연기념물 215호)와 해조류인 슴새의 번식지로 출입이 제한돼 있다.
제주에서 자연 생태계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섬은 사수도를 비롯해 서귀포시 섭섬·문섬·범섬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