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최대적재량 5tㆍ총중량 10t이상 화물차

2005-03-25     김용덕 기자

최대적재량이 5t이상, 총중량이 10t이상인 화물차는 반드시 1사고당 2000만원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 이달 31일까지 최대적재량이 5t이상이거라 총중량이 10t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등은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1사고당 각각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남군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송주선사업주는 100만원의 과태료, 가맹사업자는 미가입사업자별 500만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의 과태료 처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치 않은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한때는 1차 위반시 운행정지 20일, 2차 위반시 운행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남군 관내에는 6개 업체에 75대의 일반화물운송사업자와 11개의 운송주선사업체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