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불법 증축공사 중단하고 철저히 심의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 28일 성명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신라면세점 증축공사와 관련, 성명을 내고 “신라면세점 불법 증축공사 눈감는 제주도정은 각성하라”며 “신라면세점 증축공사를 중단하고 문제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신라면세점에 대한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부실과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문제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증축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채 재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건축위원회에서 제기한 공개공지면적에 대한 심의가 졸속으로 통과되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정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엄중한 문제를 두고 제주도정은 경미한 문제라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심의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아닌 심의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결코 경미한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신라면세점은 행정당국으로부터 2회에 걸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해결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제주도정은 여전히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 즉시 공사 중지를 명령을 내리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문제까지 불거진 마당에 공사는 계속하게 하는 방침을 밝힌 것은 스스로 도정에 대한 신뢰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마지막으로 “제주도정은 신라면세점 증축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철저한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지금과 같은 봐주기식 행정을 계속한다면 본회는 법적 대응 절차와 도민청원을 통해 제주도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