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등 불법영업 '여전'
2013-10-28 이태경 기자
[제주매일 이태경 기자] 제주시내 일부 노래연습장이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불법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노래연습장과 게임장․PC방 등 6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됐다.
유형별로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보관 16건, 주류반입 묵인 12건, 시설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각각 8건, 4건이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불법영업으로 모두 43건이 적발된 바 있다.
게임장․PC방의 적발사항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6건, 등급분류 및 시설기준 위반 8건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연말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만큼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노래연습장과 게임장․PC방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업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 불참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