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 서비스'일용직은 홀대

2005-03-24     제주타임스

사회보장제도나 국가복지 서비스는 모든 국민 또는 조직 구성원에 골고루 돌아갈때라야 의미가 있다.
같은 조직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직에 따라 차별적ㆍ선택적 지원이나 혜택을 준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서비스라 할 수 없다.
최근 남제주군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 서비스’도 그런 의미에서 ‘차별적 불평등 복지 서비스’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남군은 공무원들의 자기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강시설 이용ㆍ교양및 전문도서 구입ㆍ연극영화등 공연 관람ㆍ서예바둑 꽃꽂이 강습 5개 취미생활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1인당 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이같은 자기개발과 관련한 선택적 복지서비스에서 일용직은 제외해 버림으로써 이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상대적 소외감으로 공무원 사회의 갈등만 부추긴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남군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580명, 일용직은 18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용직은 정규직의 30%를 넘어선다.
이들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다. 남군만이 아니다. 도내 전 공무원사회에 일용직이 있다. 그런데도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 누리는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건강한 공무원조직이라 할 수 없다.

남군은 이 같은 차별적 불평등 복지서비스와 관련 ‘정규직에 한한다’는 중앙의 지침만을 되뇌이고 있지만 그것으로 일용직 차별의 책임에서 벗어날수는 없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다.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중앙의 지침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의 의지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홀대받는 일용직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