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강정주민·해군기지감시단원 불법사찰”

김우남 의원 “해경 문건에서 ‘주동자 전담감시’·‘추적감시’ 등 문구 사용”

2013-10-28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해경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과 해상감시단원 등에 대해 추적 감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들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민간사찰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며 사회적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사진)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 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군복합항, 행정대집행 관련 해상 불법행동 대비 대응계획 보고 하달’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해상 불법행동 대비 대응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이 문서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의 해상 불법행동 대응 계획을 보고하며 각 부서장 및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이행에 철저를 주문하고 있다.

‘해상 불법 집단행동 대비 대응계획’의 동향 분석에서 반대단체 해상팀 6명의 지난 3월 해외학회 참석 차 출국과 방문국, 입국자 현황 및 입도 계획 등도 일자별로 소상히 적혀 있다. 또 강정마을에 체류하며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인원의 수와 적극 참여 인원의 수도 구체적으로 분류돼 있다.

여기에 해경은 정보역량을 집중해 해상팀(해상감시단원) 동향의 추적감시 및 선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대단체 해상팀 등 동향을 감시하고 협력자 동원으로 첩보수집에 주력하며 해상 반대 주동자에 대한 전담 감시 등을 명문화 했다.

때문에 국가기관인 해경이 민간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문서상에 ‘추적감시’, ‘전담 감시’, ‘협력자 동원으로 첩보수집’ 등의 문구가 적시되어 있어 이 같은 의심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혐의가 발견되지도 않은 개인의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범위내의 일이라는 사실의 입증도 요구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사찰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내사나 수사를 위한 법령상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신도, 군사정권도 아닌 시대에 범죄혐의조차 없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혹은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