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사륜 오토바이 안전사고 무방비
2013-10-28 김동은 기자
27일 오전 11시28분께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해안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던 관광객 권모(26·여·서울)씨가 1m 아래 해안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권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후 4시22분께에는 우도면 조일리 포구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몰던 고모(41·여)씨가 2m 아래 해안가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앞서 20일 오후 1시39분께에도 우도면 하우목동항에서 오봉리 방면 700m 지점 해안도로에서 관광객이 몰던 오토바이가 2m 아래 해안으로 추락,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28일 우도면에 따르면 현재 우도에서 모두 10개 업체가 430여 대의 사륜 오토바이와 스쿠터로 대여업을 하고 있다.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나 사륜 오토바이와 스쿠터를 빌릴 수 있다.
문제는 우도에 사륜 오토바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미흡한 데다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운행 구간의 도로 폭이 좁고 차량 통행량도 많아 초행인 낯선 도로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 들어 현재까지 우도에서 발생한 사륜 오토바이 안전사고는 모두 16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인 9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륜 오토바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충과 요원 배치는 물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도면 관계자는 “사륜 오토바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사륜 오토바이 운행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