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다방) 티켓영업 등 점검
2013-10-27 이태경 기자
[제주매일 이태경 기자] 제주시는 휴게음식점(다방) 120곳을 대상으로 11월 한달 동안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일명 ‘티켓영업’과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업소내 도박 등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영업난을 겪는 일부 다방에서 주류 판매나 티켓영업 등 불법행위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다방 13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음주 허용 2건, 건강진단 미필 1건, 가격표 미게시 1건, 소독기 고장 및 미설치 25건 등 모두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