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근해 타.시도 어선 불법조업 '고개'
2013-10-27 이태경 기자
[제주매일 이태경 기자] 최근 제주 연근해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다른 시․도 선적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시는 전남 여수 선적의 근해 대형트롤 어선(139t급)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다른 지방 대형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단속에 나서 지난 23일 한림항에서 사용이 제한된 ‘규격 이하의 어구’를 적재한 이 어선을 적발했다.
근해 대형트롤 어선은 그물코 규격 54mm 이하의 어구를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일간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에만 이 같은 불법행위로 4건이 적발돼 모두 사법처리된 바 있다.
제주시는 향후 어업성수기를 맞아 추자도와 비양도 인근해역을 중심으로 기상악화를 틈탄 다른 시․도 대형어선들의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주․야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