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불 지른 60대 입건

2013-10-24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김모(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오후 7시5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임모(70·여)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화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이날 오후 9시35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여관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임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