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불 지른 60대 입건
2013-10-24 김동은 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오후 7시5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임모(70·여)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화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이날 오후 9시35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여관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임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