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육(人肉) 다이어트 약’ 시중 유통
제주해경청 3000여 캡슐 판매 中유학생 구속
국제여객선 보따리상 통해 모두 5차례 밀반입
2013-10-24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인육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 등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모우(26·여)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조선족 안모(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000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을 국제여객선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모두 5차례에 걸쳐 밀반입했다.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 등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약을 광고한 뒤 국내 거주 중국인 등 80여 명에게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3000여 캡슐 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등 2명도 이들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조사 결과 모우씨는 전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인 관계인 안씨와 함께 다이어트 약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다이어트 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는 인육 성분을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과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시부트라민 성분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혈 관계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2010년 10월 국내 판매가 중지됐다. 또 페놀프탈레인 성분은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국내 제조·판매는 물론 수입품목 허가가 제한된 바 있다.
해경 조사에서 모우씨 등은 “다이어트 약에 인육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과 중간 유통업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