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초 51억 숲이 용도폐기된 이유는?
오대익 의원, 학교재산서 일반재산 변경 질타
2013-10-23 문정임 기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23일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에서는 기부채납 등 상당수 주민의 힘으로 확보된 학교 숲의 적절치 못한 용도폐기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오대익 의원은 “지난 9월 전국 교육장 대상 학교폭력근절 연수에 산림청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 것은 산림을 통한 힐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도교육청은 반대로 도내 학교림 42필지 중 41필지를 최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교육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가는 것보다 행정재산으로 남아 가능한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단순히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앞선 지적 결과를 이유로 일괄 용도폐기를 결정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대정초등학교 학교숲의 경우 22만여㎡, 금전적으로도 시가 5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필지당 1만㎡이상 대규모 부지만이라도 우선 학교재산으로 되돌릴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숲은 대개 주민이나 선각자들이 교육을 위해 기증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된 경우가 많은 만큼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도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병설유치원 부족(김영심 의원) ▲제주도 원어민 보조교사 자격증 소지율 전국 최하위(강경찬 의원) ▲각 급 학교 행정실장들의 공사발주 미숙에 따른 경비 낭비(김태석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윤두호 의원) 등에 대한 지적과 주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