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계약출하사업 "겉돈다"

사업물량 적어 본래취지 못살릴 뿐만 아니라

2005-03-24     한경훈 기자

감귤계약출하사업의 미이행 물량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감귤계약출하사업은 감귤의 출하조절로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농가는 계약과 동시에 출하계약금액의 10~50%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며 농협 책임하에 출하된 감귤 판매가격이 계약단가보다 10% 이상 떨어지면 사업 조합의 손실보전기금 적립 범위 내에서 하락가격 일부를 보전 받게 된다.
농협은 선점한 물량을 시장상황에 따라 출하를 조절하는 등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물량이 적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판에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도 많아 당초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3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04년도 감귤계약출하사업에는 2721 농가에서 6만7000t을 약정했으나 노지감귤 출하가 사실상 종료된 20일 현재 이행물량은 5만7000t에 그치고 있다.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를 보이자 계약을 위반해 계통출하를 회피한 물량이 15%나 되는 것이다.

더욱이 계약물량의 80% 이상을 출하하지 못해 2005년도 사업 참가가 제한되는 농협도 3개 조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관계자는 “감귤계약출하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물량 시장점유율이 50% 정도는 돼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물량을 이행 않는 농가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도 감귤계약출하사업의 규모는 7만8000t으로 확정됐다. 농협은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농가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을 받고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출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