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한 전처 살해 40대 자수

2013-10-23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재결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2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도남동 자신의 집에서 협의 이혼한 전처 강모(38·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강씨를 집으로 불러 자식의 앞날을 위해 다시 결합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사건 발생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37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장씨는 긴급 체포됐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