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법률안 ‘글쎄요’
사업자부터 주민까지 공동 설립…관광협회 역할과 유사 혼선 우려도
2013-10-22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특정 지역의 관광 관련 사업체와 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최근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업무,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지원, 부대 수익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관광협회의 경우 여행사와 호텔, 관광식당 등 관광 사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구성된 반면, 지역관광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관광사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와 단체, 주민 등도 참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양쪽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 부분 유사하거나 겹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혼선 우려감이 커 지역별 관광협의회가 설립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현재 통영시, 남원시, 김해시, 단양군, 하동군, 신안군, 영덕군 등 10여 개 정도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관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