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소방도로’ 여전히 제 기능 못 살려

제주시청 학사로 일대 등 불법 주·정차 행위 기승
소방당국 운영 미흡·시민의식 실종 혼란만 부추겨

2013-10-22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통행 취약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범 소방도로 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5월24일자 4면 보도)에도 불구,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범 소방도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한줄 주차제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대표적인 통행 취약지역 6곳을 ‘모범 소방도로’로 지정, 시범 운영하고 있다.

모범 소방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제주시청 학사로 일대(광양8길·10길, 신성로31길, 서광로32길)와 삼성초등학교 정문 동·남쪽 일대(광양2길·4길·6길, 서광29길, 중앙로) 등이다.

이들 구간은 도로 양쪽에 유흥주점 등의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돼 있어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다.

소방당국은 모범 소방도로 사업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단과 함께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소방차 통행 곤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소방당국의 미흡한 운영과 시민의식 실종으로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2일 오전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학사로 일대를 확인한 결과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삼성초등학교 일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최근 인근의 한 단란주점에서 불이 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비좁은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넘쳐났다.

사정이 이런 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면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은 물론 인명 구조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모범 소방도로 사업의 주민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한줄 주차제와 일방통행로 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통행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시·자치경찰단과 모범 소방도로 사업 구간에 대해 한줄 주차제와 일방통행로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