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역할 테니 강부언 어르신 석방하라”

강정마을회 제주지방법원 앞 회견

2013-10-22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하다 법정 구속된 70대 노인을 대신해 복역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2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강정마을 주민 강부언(72)씨와 평화활동가 김은혜(22·여)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8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정마을회는 “강씨는 한 평생을 강정마을에서 살아오신 분”이라며 “유년시절부터 벗이 되어준 구럼비가 파괴되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법정에 서기 시작하며 우울증이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더욱이 9년 전 위암으로 수술까지 받아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강씨의 부인은 뇌졸중으로 거동이 힘든 데다 치매 증세까지 있다”며 “강씨가 홀로 농사를 짓고 부인의 병수발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씨의 징역을 대신하기 위해 연명을 모아 대체복역을 탄원한다”며 “비록 벌을 대신 치르는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강정주민들의 애원을 받아 강씨를 강정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