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상인들 부족한 부분 반성·개선 다짐

제주도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위원회 전략회의 21일 개최
시장·특화거리 청결·원산지 표시·편의시설 등 점검결과 공개

2013-10-21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골목상권 상인들이 중국 여유법 등의 시행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을 다짐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중국 여유법이 시행됨에 따라 쇼핑장소 지정 금지 및 쇼핑 수수료가 폐지되며 그동안 외국인 면세점과 대형 숙박업·음식점·쇼핑매장을 이용하던 관광 패턴이 앞으로 소규모 업소와 음식점 등 골목상권을 찾는 개별관광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날 도청 회의실(삼다홀)에서 학계와 상인 대표, 소상공인상인연합회, 특화거리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위원회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지난 8월12에서 3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7개소와 특화거리 8개소를 대상으로 시장주변 및 화장실 등 시설 청결상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여부, 고객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화장실의 경우 도남시장과 서문시장, 서귀포매일시장은 청결한 반면, 동문공설시장과 서귀포오일시장은 청결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격 및 원산지 표시에서도 대정오일시장과 동문재래시장은 원산지만 표시됐고 함덕오일시장은 원산지와 가격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서귀포매일시장은 가격표가 부착되지 않았다.

주차시설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주차장 안내시설이 부족하고 동문공설시장의 대형버스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시장은 쇼핑카트와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관리 소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각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고객에 대한 친절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참석한 상인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반성하고 잘되고 있는 시장·특화거리를 본받아 개선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함으로써 자성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전략회의가 마련됐고 조사결과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안된 부분을 공개하면 해당 상인들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오히려 회의가 끝나서 돌아가면 상인회의를 열어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이날 회의에서 시장 상인들의 친절도 향상을 주문하며 “필요한 친절교육과 통역 도우미 배치 등은 제주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