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해군기지 환경감시 역할 손 놔
장하나 의원 “영산강청 업무 강정주민이 대신하며 벌금·구금형”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광주와 전라남도 및 제주도 지역의 환경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기관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이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환경협의 미이행 건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11건은 모두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과 사회 활동가들에 의해 제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정기관은 이 같은 해양감시 활동을 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구속했다.
관할서인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의하면 그 인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55명에 이르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또 11건의 환경협의 미이행 건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인 해군본부에 1회적 시정조치만 하고 이마저도 제보가 들어와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시정 확인은 현장 확인이 아닌 해군 제출 문서로만 하고 있어 사후관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강정 환경감시단 제보에만 의존하면서 사실상 사후환경 관리·감독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영산강청이 해야 할 업무를 강정주민이 대신하고 그 대가로 벌금·구금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지금 강정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당장 현장조사를 하고 연산호 괴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통령령 제17959호(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환경부령 제142호(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설립돼 광주, 전남, 제주지역의 환경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영산강 섬진강유역 수계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자연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협의, 수변구역 토지매수 및 환경감시·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